사회모아

여기가 계엄 맛집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배우 최준용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누리꾼들의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최씨는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몇 시간 만에 끝나 아쉬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7일 현재 최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식당은 카카오맵에서 평점 1.2점이라는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 중이다. 누리꾼들은 "여기가 소문난 내란 옹호 맛집인가요?", "계엄 맛집 맞나요?", "가만히 계시면 중간이라도 가지", "내란 옹호하는 음식점 불매" 등 조롱과 비난 섞인 리뷰를 남기고 있다. 대부분은 최씨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최저점인 별점 1점을 부여하고 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3일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돼 여기 계신 분들도 깜짝 놀라셨겠지만, 저도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며 "근데 사실 더 놀란 건 몇 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심 좀 아쉬웠다. 계엄 하신 거 좀 제대로 하시지, 이렇게 끝낼 거 뭐 하려 하셨나 좀 아쉬웠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윤 대통령의 큰 뜻을 몰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가수 김흥국, JK김동욱에 이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으며,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인으로서 발언의 무게감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개인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관련 없는 식당에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