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여기가 계엄 맛집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배우 최준용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누리꾼들의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최씨는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몇 시간 만에 끝나 아쉬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7일 현재 최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식당은 카카오맵에서 평점 1.2점이라는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 중이다. 누리꾼들은 "여기가 소문난 내란 옹호 맛집인가요?", "계엄 맛집 맞나요?", "가만히 계시면 중간이라도 가지", "내란 옹호하는 음식점 불매" 등 조롱과 비난 섞인 리뷰를 남기고 있다. 대부분은 최씨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최저점인 별점 1점을 부여하고 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3일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돼 여기 계신 분들도 깜짝 놀라셨겠지만, 저도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며 "근데 사실 더 놀란 건 몇 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심 좀 아쉬웠다. 계엄 하신 거 좀 제대로 하시지, 이렇게 끝낼 거 뭐 하려 하셨나 좀 아쉬웠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윤 대통령의 큰 뜻을 몰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가수 김흥국, JK김동욱에 이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으며,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인으로서 발언의 무게감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개인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관련 없는 식당에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