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의 뻔뻔한 저작권 침해… 이번엔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와 관련해 중국발 불법 굿즈 유통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내 불법 굿즈 판매 실태를 고발했다.

 

서 교수는 누리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다수의 업체가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1년 '오징어 게임' 시즌1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당시 시리즈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 열풍을 일으켰을 때,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극중 등장하는 트랙수트와 가면 등을 대량 생산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바 있다.

 

특히 홍콩의 유력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시 한국의 대표적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에서 판매되는 '오징어 게임' 관련 인기 상품 중 상당수가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 소재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라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서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불법 굿즈 판매의 주요 창구였던 타오바오와 징둥 등 대형 쇼핑몰에서는 이번에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다. 이는 이전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굿즈 유통이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품 라이선스 상품의 시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조악한 품질의 모조품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넷플릭스 측은 자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