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의 뻔뻔한 저작권 침해… 이번엔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와 관련해 중국발 불법 굿즈 유통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내 불법 굿즈 판매 실태를 고발했다.

 

서 교수는 누리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다수의 업체가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1년 '오징어 게임' 시즌1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당시 시리즈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 열풍을 일으켰을 때,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극중 등장하는 트랙수트와 가면 등을 대량 생산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바 있다.

 

특히 홍콩의 유력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시 한국의 대표적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에서 판매되는 '오징어 게임' 관련 인기 상품 중 상당수가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 소재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라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서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불법 굿즈 판매의 주요 창구였던 타오바오와 징둥 등 대형 쇼핑몰에서는 이번에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다. 이는 이전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굿즈 유통이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품 라이선스 상품의 시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조악한 품질의 모조품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넷플릭스 측은 자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초등생 자전거 긁힘에 300만원? '허리 나간' 차주들의 수상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A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이번 사건은 사소한 접촉 사고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의 경우, 부모의 당황스러움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