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한달치'가 한우세트 하나… 백화점 설 선물세트 가격 실화?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백화점업계가 프리미엄부터 실속형까지 다양한 선물세트를 앞다퉈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가성비'와 '프리미엄' 수요를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이 눈에 띈다.

 

신세계백화점은 1월 10일부터 27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판매에 돌입한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작년 대비 10% 증량된 50만 세트를 준비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20~30만원대 실속형 선물세트 물량을 20%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는 고물가 시대를 반영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신세계의 대표 상품인 '신세계 암소 한우 미식' 시리즈는 1인 가구 트렌드를 반영해 소포장으로 구성했다. 특히 '신세계 암소 한우 미식 만복'(33만원)과 '다복'(29만원)은 특수부위부터 인기부위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프리미엄 라인으로는 32개월 이상 1++ 등급 암소 한우로 구성된 '신세계 암소 한우 더 프라임' 시리즈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1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에서 1300여 종의 설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친환경·동물복지를 강조한 프리미엄 한우 세트다. '동물복지 유기농한우 세트'(85만원)는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해남 만희농장과 현우농장의 한우로 구성됐으며, 제주 흑한우와 방목생태축산 한우 등 차별화된 상품도 준비했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최상위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해 마블링 최고 등급(No.9)의 '현대명품 한우 넘버나인 세트'를 3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반면, 실속형 상품으로는 기존 450g 포장을 200g으로 줄인 소포장 한우 세트를 대거 출시해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도 놓치지 않았다.

 

수산물 선물세트도 진화했다. 신세계는 제주 우도 인근에서 잡은 겨울 제철 갈치로 구성된 '성산포 탐라 은갈치' 시리즈를, 현대백화점은 150만원에서 350만원에 이르는 프리미엄 굴비 세트를 선보인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손질이 완료된 간편 수산 선물세트를 새롭게 출시해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했다.

 

과일 선물세트도 변화가 감지된다. 사과·배 등 전통적인 명절 과일의 시세 상승으로 한라봉, 샤인머스캣, 애플망고 등 프리미엄 과일을 혼합 구성한 세트가 늘어났다. 신세계의 '아실 삼색다담'(27만5천원)은 30년 전통의 과일 전문점과 협업해 고급화 전략을 구사했다.

 

양사 모두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총동원해 명절 대목 잡기에 나섰으며, 특히 배송 서비스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 행태와 간소화되는 명절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