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한달치'가 한우세트 하나… 백화점 설 선물세트 가격 실화?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백화점업계가 프리미엄부터 실속형까지 다양한 선물세트를 앞다퉈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가성비'와 '프리미엄' 수요를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이 눈에 띈다.

 

신세계백화점은 1월 10일부터 27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판매에 돌입한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작년 대비 10% 증량된 50만 세트를 준비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20~30만원대 실속형 선물세트 물량을 20%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는 고물가 시대를 반영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신세계의 대표 상품인 '신세계 암소 한우 미식' 시리즈는 1인 가구 트렌드를 반영해 소포장으로 구성했다. 특히 '신세계 암소 한우 미식 만복'(33만원)과 '다복'(29만원)은 특수부위부터 인기부위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프리미엄 라인으로는 32개월 이상 1++ 등급 암소 한우로 구성된 '신세계 암소 한우 더 프라임' 시리즈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1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에서 1300여 종의 설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친환경·동물복지를 강조한 프리미엄 한우 세트다. '동물복지 유기농한우 세트'(85만원)는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해남 만희농장과 현우농장의 한우로 구성됐으며, 제주 흑한우와 방목생태축산 한우 등 차별화된 상품도 준비했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최상위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해 마블링 최고 등급(No.9)의 '현대명품 한우 넘버나인 세트'를 3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반면, 실속형 상품으로는 기존 450g 포장을 200g으로 줄인 소포장 한우 세트를 대거 출시해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도 놓치지 않았다.

 

수산물 선물세트도 진화했다. 신세계는 제주 우도 인근에서 잡은 겨울 제철 갈치로 구성된 '성산포 탐라 은갈치' 시리즈를, 현대백화점은 150만원에서 350만원에 이르는 프리미엄 굴비 세트를 선보인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손질이 완료된 간편 수산 선물세트를 새롭게 출시해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했다.

 

과일 선물세트도 변화가 감지된다. 사과·배 등 전통적인 명절 과일의 시세 상승으로 한라봉, 샤인머스캣, 애플망고 등 프리미엄 과일을 혼합 구성한 세트가 늘어났다. 신세계의 '아실 삼색다담'(27만5천원)은 30년 전통의 과일 전문점과 협업해 고급화 전략을 구사했다.

 

양사 모두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총동원해 명절 대목 잡기에 나섰으며, 특히 배송 서비스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 행태와 간소화되는 명절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