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한달치'가 한우세트 하나… 백화점 설 선물세트 가격 실화?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백화점업계가 프리미엄부터 실속형까지 다양한 선물세트를 앞다퉈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가성비'와 '프리미엄' 수요를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이 눈에 띈다.

 

신세계백화점은 1월 10일부터 27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판매에 돌입한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작년 대비 10% 증량된 50만 세트를 준비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20~30만원대 실속형 선물세트 물량을 20%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는 고물가 시대를 반영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신세계의 대표 상품인 '신세계 암소 한우 미식' 시리즈는 1인 가구 트렌드를 반영해 소포장으로 구성했다. 특히 '신세계 암소 한우 미식 만복'(33만원)과 '다복'(29만원)은 특수부위부터 인기부위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프리미엄 라인으로는 32개월 이상 1++ 등급 암소 한우로 구성된 '신세계 암소 한우 더 프라임' 시리즈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1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에서 1300여 종의 설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친환경·동물복지를 강조한 프리미엄 한우 세트다. '동물복지 유기농한우 세트'(85만원)는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해남 만희농장과 현우농장의 한우로 구성됐으며, 제주 흑한우와 방목생태축산 한우 등 차별화된 상품도 준비했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최상위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해 마블링 최고 등급(No.9)의 '현대명품 한우 넘버나인 세트'를 3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반면, 실속형 상품으로는 기존 450g 포장을 200g으로 줄인 소포장 한우 세트를 대거 출시해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도 놓치지 않았다.

 

수산물 선물세트도 진화했다. 신세계는 제주 우도 인근에서 잡은 겨울 제철 갈치로 구성된 '성산포 탐라 은갈치' 시리즈를, 현대백화점은 150만원에서 350만원에 이르는 프리미엄 굴비 세트를 선보인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손질이 완료된 간편 수산 선물세트를 새롭게 출시해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했다.

 

과일 선물세트도 변화가 감지된다. 사과·배 등 전통적인 명절 과일의 시세 상승으로 한라봉, 샤인머스캣, 애플망고 등 프리미엄 과일을 혼합 구성한 세트가 늘어났다. 신세계의 '아실 삼색다담'(27만5천원)은 30년 전통의 과일 전문점과 협업해 고급화 전략을 구사했다.

 

양사 모두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총동원해 명절 대목 잡기에 나섰으며, 특히 배송 서비스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 행태와 간소화되는 명절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