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2025 겨울, 자연 속 힐링 여행지는?

새해를 맞아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푸르름이 가득한 여행지로 떠나보자.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1월 추천 여행지로 '겨울에도 푸릇하게'라는 테마를 선정했다. 이 테마 아래, 겨울에도 생명력 넘치는 자연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추천지는 서울식물원이다. 서울 마곡지구에 위치한 이 식물원은 사계절 내내 초록빛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서울식물원은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주제원 등 네 가지 구역으로 나뉘며, 특히 온실은 언제나 여름처럼 따뜻해 겨울에도 초록 식물들의 활력을 느낄 수 있다. 식물원 안에는 열대 지역과 지중해 지역 식물들이 자생하는 구역이 있으며, 스카이워크에서는 8m 높이에서 식물들과 가까이 만날 수 있다. 2월까지 열리는 '윈터페스티벌'에서는 희귀 난초와 겨울요정도 관람할 수 있다.

 

두 번째 추천지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오대산 숲속에 자리잡은 이곳은 우리나라 자생 식물만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멸종위기식물의 보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차 한 잔과 함께 고요한 숲속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설경과 함께하는 겨울의 풍경은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방문자센터에서는 도자기 공예 체험도 가능하고, 숲속 책장에서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생물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에코리움'에서 다섯 가지 기후관을 통해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의 다양한 생태계를 만날 수 있다. 사계절 푸르른 장항송림산림욕장과 장항스카이워크도 함께 즐길 수 있어 겨울 여행지로 적합하다. 국립생태원은 다양한 생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다.

 

 

 

하동군에 위치한 하동송림은 조선 영조 21년(1745)에 하동도호부사 전천상이 만든 인공 숲으로, 해풍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됐다. 이곳에는 900여 그루의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며, 숲을 거닐며 섬진강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송림공원 옆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래사장이 있어 산책하기 좋다. 또한, 옛 경전선 선로를 활용한 산책로도 있어 역사적인 장소로서의 의미를 더한다.

 

마지막으로 신안 1004섬분재정원은 압해도에 위치한 분재와 동백꽃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2만 그루 이상의 애기동백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며, 봄에는 수천 송이의 동백꽃이 피어난다. 또한, 아프리카 짐바브웨 쇼나 부족의 조각 작품들이 전시된 쇼나조각원도 관람할 수 있다. 다양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1004섬분재정원은 평화로운 겨울 여행지로 제격이다.

 

이처럼, 겨울에도 초록빛을 띠는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들이 많이 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자연의 생명력과 함께 희망찬 시작을 다짐해 보자.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