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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겨울, 자연 속 힐링 여행지는?

새해를 맞아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푸르름이 가득한 여행지로 떠나보자.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1월 추천 여행지로 '겨울에도 푸릇하게'라는 테마를 선정했다. 이 테마 아래, 겨울에도 생명력 넘치는 자연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추천지는 서울식물원이다. 서울 마곡지구에 위치한 이 식물원은 사계절 내내 초록빛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서울식물원은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주제원 등 네 가지 구역으로 나뉘며, 특히 온실은 언제나 여름처럼 따뜻해 겨울에도 초록 식물들의 활력을 느낄 수 있다. 식물원 안에는 열대 지역과 지중해 지역 식물들이 자생하는 구역이 있으며, 스카이워크에서는 8m 높이에서 식물들과 가까이 만날 수 있다. 2월까지 열리는 '윈터페스티벌'에서는 희귀 난초와 겨울요정도 관람할 수 있다.

 

두 번째 추천지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오대산 숲속에 자리잡은 이곳은 우리나라 자생 식물만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멸종위기식물의 보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차 한 잔과 함께 고요한 숲속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설경과 함께하는 겨울의 풍경은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방문자센터에서는 도자기 공예 체험도 가능하고, 숲속 책장에서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생물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에코리움'에서 다섯 가지 기후관을 통해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의 다양한 생태계를 만날 수 있다. 사계절 푸르른 장항송림산림욕장과 장항스카이워크도 함께 즐길 수 있어 겨울 여행지로 적합하다. 국립생태원은 다양한 생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다.

 

 

 

하동군에 위치한 하동송림은 조선 영조 21년(1745)에 하동도호부사 전천상이 만든 인공 숲으로, 해풍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됐다. 이곳에는 900여 그루의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며, 숲을 거닐며 섬진강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송림공원 옆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래사장이 있어 산책하기 좋다. 또한, 옛 경전선 선로를 활용한 산책로도 있어 역사적인 장소로서의 의미를 더한다.

 

마지막으로 신안 1004섬분재정원은 압해도에 위치한 분재와 동백꽃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2만 그루 이상의 애기동백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며, 봄에는 수천 송이의 동백꽃이 피어난다. 또한, 아프리카 짐바브웨 쇼나 부족의 조각 작품들이 전시된 쇼나조각원도 관람할 수 있다. 다양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1004섬분재정원은 평화로운 겨울 여행지로 제격이다.

 

이처럼, 겨울에도 초록빛을 띠는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들이 많이 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자연의 생명력과 함께 희망찬 시작을 다짐해 보자.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