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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겨울, 자연 속 힐링 여행지는?

새해를 맞아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푸르름이 가득한 여행지로 떠나보자.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1월 추천 여행지로 '겨울에도 푸릇하게'라는 테마를 선정했다. 이 테마 아래, 겨울에도 생명력 넘치는 자연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추천지는 서울식물원이다. 서울 마곡지구에 위치한 이 식물원은 사계절 내내 초록빛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서울식물원은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주제원 등 네 가지 구역으로 나뉘며, 특히 온실은 언제나 여름처럼 따뜻해 겨울에도 초록 식물들의 활력을 느낄 수 있다. 식물원 안에는 열대 지역과 지중해 지역 식물들이 자생하는 구역이 있으며, 스카이워크에서는 8m 높이에서 식물들과 가까이 만날 수 있다. 2월까지 열리는 '윈터페스티벌'에서는 희귀 난초와 겨울요정도 관람할 수 있다.

 

두 번째 추천지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오대산 숲속에 자리잡은 이곳은 우리나라 자생 식물만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멸종위기식물의 보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차 한 잔과 함께 고요한 숲속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설경과 함께하는 겨울의 풍경은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방문자센터에서는 도자기 공예 체험도 가능하고, 숲속 책장에서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생물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에코리움'에서 다섯 가지 기후관을 통해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의 다양한 생태계를 만날 수 있다. 사계절 푸르른 장항송림산림욕장과 장항스카이워크도 함께 즐길 수 있어 겨울 여행지로 적합하다. 국립생태원은 다양한 생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다.

 

 

 

하동군에 위치한 하동송림은 조선 영조 21년(1745)에 하동도호부사 전천상이 만든 인공 숲으로, 해풍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됐다. 이곳에는 900여 그루의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며, 숲을 거닐며 섬진강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송림공원 옆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래사장이 있어 산책하기 좋다. 또한, 옛 경전선 선로를 활용한 산책로도 있어 역사적인 장소로서의 의미를 더한다.

 

마지막으로 신안 1004섬분재정원은 압해도에 위치한 분재와 동백꽃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2만 그루 이상의 애기동백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며, 봄에는 수천 송이의 동백꽃이 피어난다. 또한, 아프리카 짐바브웨 쇼나 부족의 조각 작품들이 전시된 쇼나조각원도 관람할 수 있다. 다양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1004섬분재정원은 평화로운 겨울 여행지로 제격이다.

 

이처럼, 겨울에도 초록빛을 띠는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들이 많이 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자연의 생명력과 함께 희망찬 시작을 다짐해 보자.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