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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겨울, 자연 속 힐링 여행지는?

새해를 맞아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푸르름이 가득한 여행지로 떠나보자.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1월 추천 여행지로 '겨울에도 푸릇하게'라는 테마를 선정했다. 이 테마 아래, 겨울에도 생명력 넘치는 자연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추천지는 서울식물원이다. 서울 마곡지구에 위치한 이 식물원은 사계절 내내 초록빛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서울식물원은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주제원 등 네 가지 구역으로 나뉘며, 특히 온실은 언제나 여름처럼 따뜻해 겨울에도 초록 식물들의 활력을 느낄 수 있다. 식물원 안에는 열대 지역과 지중해 지역 식물들이 자생하는 구역이 있으며, 스카이워크에서는 8m 높이에서 식물들과 가까이 만날 수 있다. 2월까지 열리는 '윈터페스티벌'에서는 희귀 난초와 겨울요정도 관람할 수 있다.

 

두 번째 추천지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오대산 숲속에 자리잡은 이곳은 우리나라 자생 식물만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멸종위기식물의 보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차 한 잔과 함께 고요한 숲속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설경과 함께하는 겨울의 풍경은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방문자센터에서는 도자기 공예 체험도 가능하고, 숲속 책장에서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생물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에코리움'에서 다섯 가지 기후관을 통해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의 다양한 생태계를 만날 수 있다. 사계절 푸르른 장항송림산림욕장과 장항스카이워크도 함께 즐길 수 있어 겨울 여행지로 적합하다. 국립생태원은 다양한 생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다.

 

 

 

하동군에 위치한 하동송림은 조선 영조 21년(1745)에 하동도호부사 전천상이 만든 인공 숲으로, 해풍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됐다. 이곳에는 900여 그루의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며, 숲을 거닐며 섬진강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송림공원 옆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래사장이 있어 산책하기 좋다. 또한, 옛 경전선 선로를 활용한 산책로도 있어 역사적인 장소로서의 의미를 더한다.

 

마지막으로 신안 1004섬분재정원은 압해도에 위치한 분재와 동백꽃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2만 그루 이상의 애기동백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며, 봄에는 수천 송이의 동백꽃이 피어난다. 또한, 아프리카 짐바브웨 쇼나 부족의 조각 작품들이 전시된 쇼나조각원도 관람할 수 있다. 다양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1004섬분재정원은 평화로운 겨울 여행지로 제격이다.

 

이처럼, 겨울에도 초록빛을 띠는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들이 많이 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자연의 생명력과 함께 희망찬 시작을 다짐해 보자.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