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 초강수 예고..'내란 수괴 윤석열, 인간 방패 뒤에 숨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거하며 경호처의 물리적 비호 아래 관저에 머무는 사태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 죄수의 길을 걷게 됐다"며, 이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이 오히려 질서 파괴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정당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있다"며, "경호처가 불법 행위를 한다면 직무배제나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오히려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행위는 또 하나의 내란"이라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방해로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가 됐다"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그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방관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를 방치한다면, 이는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부역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이날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에도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맡긴 점을 두고는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이라고 비판하며, 경찰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질서 파괴로 간주하며,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