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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강수 예고..'내란 수괴 윤석열, 인간 방패 뒤에 숨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거하며 경호처의 물리적 비호 아래 관저에 머무는 사태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 죄수의 길을 걷게 됐다"며, 이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이 오히려 질서 파괴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정당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있다"며, "경호처가 불법 행위를 한다면 직무배제나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오히려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행위는 또 하나의 내란"이라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방해로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가 됐다"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그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방관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를 방치한다면, 이는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부역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이날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에도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맡긴 점을 두고는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이라고 비판하며, 경찰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질서 파괴로 간주하며,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