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 초강수 예고..'내란 수괴 윤석열, 인간 방패 뒤에 숨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거하며 경호처의 물리적 비호 아래 관저에 머무는 사태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 죄수의 길을 걷게 됐다"며, 이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이 오히려 질서 파괴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정당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있다"며, "경호처가 불법 행위를 한다면 직무배제나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오히려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행위는 또 하나의 내란"이라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방해로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가 됐다"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그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방관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를 방치한다면, 이는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부역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이날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에도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맡긴 점을 두고는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이라고 비판하며, 경찰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질서 파괴로 간주하며,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