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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강수 예고..'내란 수괴 윤석열, 인간 방패 뒤에 숨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거하며 경호처의 물리적 비호 아래 관저에 머무는 사태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 죄수의 길을 걷게 됐다"며, 이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이 오히려 질서 파괴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정당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있다"며, "경호처가 불법 행위를 한다면 직무배제나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오히려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행위는 또 하나의 내란"이라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방해로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가 됐다"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그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방관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를 방치한다면, 이는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부역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이날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에도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맡긴 점을 두고는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이라고 비판하며, 경찰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질서 파괴로 간주하며,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