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 초강수 예고..'내란 수괴 윤석열, 인간 방패 뒤에 숨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거하며 경호처의 물리적 비호 아래 관저에 머무는 사태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 죄수의 길을 걷게 됐다"며, 이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이 오히려 질서 파괴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정당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있다"며, "경호처가 불법 행위를 한다면 직무배제나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오히려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행위는 또 하나의 내란"이라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방해로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가 됐다"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그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방관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를 방치한다면, 이는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부역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이날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에도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맡긴 점을 두고는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이라고 비판하며, 경찰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질서 파괴로 간주하며,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