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매일 아침 '이것' 한 스푼으로 살이 쭉쭉 빠진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침 공복에 땅콩버터를 바른 사과 한 조각'이라는 새로운 다이어트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고칼로리 간식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땅콩버터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재조명받으면서,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러한 트렌드는 실제 소비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마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땅콩버터 매출이 전년 대비 120%나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마트가 출시한 유기농 땅콩버터의 폭발적인 인기다. 초도 물량 4만개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와 함께 다이어트 조합으로 알려진 사과의 매출도 22.5% 증가하며 연관 상승세를 보였다.

 

땅콩버터의 다이어트 효과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땅콩버터는 실제 버터가 들어가지 않으며, 땅콩을 주원료로 하여 설탕, 소금, 올리브유 등을 첨가해 만든다.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첨가물이 없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땅콩버터의 체중감량 효과는 혈당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땅콩버터에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은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체내에서는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과다한 인슐린은 지방 축적을 촉진하여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땅콩버터의 불포화지방산이 지방 분해를 돕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미국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의 임상 결과에 따르면, 땅콩버터를 식단에 포함한 그룹이 저지방 식단을 고수한 그룹보다 더 효과적인 체중감량 결과를 보였다.

 

사과와의 조합이 주목받는 이유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 사과는 혈당지수(GI) 24의 대표적인 저혈당 식품으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한다. 혈당지수 70 이상을 고혈당 식품, 56~69를 중혈당 식품, 55 이하를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할 때, 사과는 확실한 저혈당 식품에 속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다 섭취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선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땅콩버터는 당분이 많은 식품보다는 혈당 상승이 적지만, 과다 섭취 시 높은 열량으로 인한 체중 증가와 지방간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영양학회에서는 하루 2작은술을 권장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과의 과당 역시 간에서 대사되므로 과다 섭취 시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