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매일 아침 '이것' 한 스푼으로 살이 쭉쭉 빠진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침 공복에 땅콩버터를 바른 사과 한 조각'이라는 새로운 다이어트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고칼로리 간식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땅콩버터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재조명받으면서,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러한 트렌드는 실제 소비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마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땅콩버터 매출이 전년 대비 120%나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마트가 출시한 유기농 땅콩버터의 폭발적인 인기다. 초도 물량 4만개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와 함께 다이어트 조합으로 알려진 사과의 매출도 22.5% 증가하며 연관 상승세를 보였다.

 

땅콩버터의 다이어트 효과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땅콩버터는 실제 버터가 들어가지 않으며, 땅콩을 주원료로 하여 설탕, 소금, 올리브유 등을 첨가해 만든다.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첨가물이 없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땅콩버터의 체중감량 효과는 혈당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땅콩버터에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은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체내에서는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과다한 인슐린은 지방 축적을 촉진하여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땅콩버터의 불포화지방산이 지방 분해를 돕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미국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의 임상 결과에 따르면, 땅콩버터를 식단에 포함한 그룹이 저지방 식단을 고수한 그룹보다 더 효과적인 체중감량 결과를 보였다.

 

사과와의 조합이 주목받는 이유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 사과는 혈당지수(GI) 24의 대표적인 저혈당 식품으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한다. 혈당지수 70 이상을 고혈당 식품, 56~69를 중혈당 식품, 55 이하를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할 때, 사과는 확실한 저혈당 식품에 속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다 섭취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선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땅콩버터는 당분이 많은 식품보다는 혈당 상승이 적지만, 과다 섭취 시 높은 열량으로 인한 체중 증가와 지방간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영양학회에서는 하루 2작은술을 권장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과의 과당 역시 간에서 대사되므로 과다 섭취 시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