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매일 아침 '이것' 한 스푼으로 살이 쭉쭉 빠진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침 공복에 땅콩버터를 바른 사과 한 조각'이라는 새로운 다이어트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고칼로리 간식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땅콩버터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재조명받으면서,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러한 트렌드는 실제 소비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마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땅콩버터 매출이 전년 대비 120%나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마트가 출시한 유기농 땅콩버터의 폭발적인 인기다. 초도 물량 4만개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와 함께 다이어트 조합으로 알려진 사과의 매출도 22.5% 증가하며 연관 상승세를 보였다.

 

땅콩버터의 다이어트 효과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땅콩버터는 실제 버터가 들어가지 않으며, 땅콩을 주원료로 하여 설탕, 소금, 올리브유 등을 첨가해 만든다.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첨가물이 없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땅콩버터의 체중감량 효과는 혈당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땅콩버터에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은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체내에서는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과다한 인슐린은 지방 축적을 촉진하여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땅콩버터의 불포화지방산이 지방 분해를 돕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미국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의 임상 결과에 따르면, 땅콩버터를 식단에 포함한 그룹이 저지방 식단을 고수한 그룹보다 더 효과적인 체중감량 결과를 보였다.

 

사과와의 조합이 주목받는 이유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 사과는 혈당지수(GI) 24의 대표적인 저혈당 식품으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한다. 혈당지수 70 이상을 고혈당 식품, 56~69를 중혈당 식품, 55 이하를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할 때, 사과는 확실한 저혈당 식품에 속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다 섭취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선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땅콩버터는 당분이 많은 식품보다는 혈당 상승이 적지만, 과다 섭취 시 높은 열량으로 인한 체중 증가와 지방간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영양학회에서는 하루 2작은술을 권장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과의 과당 역시 간에서 대사되므로 과다 섭취 시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