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매일 아침 '이것' 한 스푼으로 살이 쭉쭉 빠진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침 공복에 땅콩버터를 바른 사과 한 조각'이라는 새로운 다이어트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고칼로리 간식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땅콩버터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재조명받으면서,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러한 트렌드는 실제 소비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마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땅콩버터 매출이 전년 대비 120%나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마트가 출시한 유기농 땅콩버터의 폭발적인 인기다. 초도 물량 4만개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와 함께 다이어트 조합으로 알려진 사과의 매출도 22.5% 증가하며 연관 상승세를 보였다.

 

땅콩버터의 다이어트 효과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땅콩버터는 실제 버터가 들어가지 않으며, 땅콩을 주원료로 하여 설탕, 소금, 올리브유 등을 첨가해 만든다.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첨가물이 없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땅콩버터의 체중감량 효과는 혈당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땅콩버터에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은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체내에서는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과다한 인슐린은 지방 축적을 촉진하여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땅콩버터의 불포화지방산이 지방 분해를 돕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미국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의 임상 결과에 따르면, 땅콩버터를 식단에 포함한 그룹이 저지방 식단을 고수한 그룹보다 더 효과적인 체중감량 결과를 보였다.

 

사과와의 조합이 주목받는 이유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 사과는 혈당지수(GI) 24의 대표적인 저혈당 식품으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한다. 혈당지수 70 이상을 고혈당 식품, 56~69를 중혈당 식품, 55 이하를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할 때, 사과는 확실한 저혈당 식품에 속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다 섭취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선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땅콩버터는 당분이 많은 식품보다는 혈당 상승이 적지만, 과다 섭취 시 높은 열량으로 인한 체중 증가와 지방간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영양학회에서는 하루 2작은술을 권장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과의 과당 역시 간에서 대사되므로 과다 섭취 시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