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매일 아침 '이것' 한 스푼으로 살이 쭉쭉 빠진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침 공복에 땅콩버터를 바른 사과 한 조각'이라는 새로운 다이어트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고칼로리 간식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땅콩버터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재조명받으면서,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러한 트렌드는 실제 소비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마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땅콩버터 매출이 전년 대비 120%나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마트가 출시한 유기농 땅콩버터의 폭발적인 인기다. 초도 물량 4만개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와 함께 다이어트 조합으로 알려진 사과의 매출도 22.5% 증가하며 연관 상승세를 보였다.

 

땅콩버터의 다이어트 효과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땅콩버터는 실제 버터가 들어가지 않으며, 땅콩을 주원료로 하여 설탕, 소금, 올리브유 등을 첨가해 만든다.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첨가물이 없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땅콩버터의 체중감량 효과는 혈당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땅콩버터에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은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체내에서는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과다한 인슐린은 지방 축적을 촉진하여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땅콩버터의 불포화지방산이 지방 분해를 돕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미국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의 임상 결과에 따르면, 땅콩버터를 식단에 포함한 그룹이 저지방 식단을 고수한 그룹보다 더 효과적인 체중감량 결과를 보였다.

 

사과와의 조합이 주목받는 이유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 사과는 혈당지수(GI) 24의 대표적인 저혈당 식품으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한다. 혈당지수 70 이상을 고혈당 식품, 56~69를 중혈당 식품, 55 이하를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할 때, 사과는 확실한 저혈당 식품에 속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다 섭취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선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땅콩버터는 당분이 많은 식품보다는 혈당 상승이 적지만, 과다 섭취 시 높은 열량으로 인한 체중 증가와 지방간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영양학회에서는 하루 2작은술을 권장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과의 과당 역시 간에서 대사되므로 과다 섭취 시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