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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언론 발칵! '김상식 감독이 해냈다'... 충격적인 결과 공개

 2024년 새해 벽두부터 베트남 전역이 축구 열기로 들썩였다. 한국인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동남아시아 최대 축구 대회인 2024 미쓰비시일렉트릭 컵에서 숙적 태국을 꺾고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태국 방콕의 라차망칼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 2차전 원정경기에서 태국을 상대로 3-2 승리를 거뒀다. 앞서 홈에서 치른 1차전에서도 2-1로 승리했던 베트남은 최종 합계 5-3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특히 이번 우승은 통산 8번의 우승을 자랑하는 태국의 3연패를 저지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비롯해 호찌민, 다낭 등 전국 주요 도시는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거리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응원전을 펼쳤고, 승리가 확정된 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규모 축제의 장을 연출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베트남의 상징인 금성홍기(붉은 바탕에 황금색 별이 새겨진 국기)의 물결이었다. 시민들은 국기를 손에 들거나 몸에 두르고, 심지어 얼굴에 그려 넣기까지 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오토바이의 나라'라는 별명답게 금성홍기를 단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심야까지 도로를 메우며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다.

 

하노이의 대표적 관광지인 호안끼엠 호수 주변은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 공안이 도로를 통제해야 할 정도였다. 최근 교통 범칙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저승사자'로 불리던 교통경찰들조차 이날만큼은 엄격한 단속을 잠시 접어두고 시민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목격됐다.

 

지난해 5월 부임한 김상식 감독은 이번 우승으로 자신의 지도력을 입증했다. 박항서 전 감독이 6년간 이어온 '베트남 축구 르네상스'를 이어받아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인 이시이 마사타다 감독이 이끄는 태국은 이번 패배로 아시아 축구계에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됐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