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Wow"… 일론 머스크, 또 한국 상황 언급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이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 이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응을 남기며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머스크는 1월 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벌어진 탄핵 반대 시위 현장을 담은 게시물에 "와우(Wow)"라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반응을 남겼다. 시위대가 들고 있던 'Stop the Steal'이라는 문구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진영이 사용했던 슬로건과 동일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머스크의 이러한 관심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장면을 보고 "와, 경찰이 많네"라고 언급했으며, 지난달에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통과 소식에 "충격적(shocking)"이라며 반응한 바 있다.

 


이러한 머스크의 행보는 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성부(DOGE)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된 상황과 맞물려 더욱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는 이미 지난해 4월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직접 만난 인연이 있으며, 당시 이 만남은 머스크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제 언론들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P통신과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무산과 이후 계속되는 한남동 관저 앞 대치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단순한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머스크의 이러한 관심 표명은 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단순한 SNS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X 플랫폼의 소유주이자 세계적 기업인으로서, 그의 발언은 국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