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Wow"… 일론 머스크, 또 한국 상황 언급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이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 이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응을 남기며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머스크는 1월 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벌어진 탄핵 반대 시위 현장을 담은 게시물에 "와우(Wow)"라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반응을 남겼다. 시위대가 들고 있던 'Stop the Steal'이라는 문구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진영이 사용했던 슬로건과 동일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머스크의 이러한 관심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장면을 보고 "와, 경찰이 많네"라고 언급했으며, 지난달에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통과 소식에 "충격적(shocking)"이라며 반응한 바 있다.

 


이러한 머스크의 행보는 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성부(DOGE)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된 상황과 맞물려 더욱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는 이미 지난해 4월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직접 만난 인연이 있으며, 당시 이 만남은 머스크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제 언론들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P통신과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무산과 이후 계속되는 한남동 관저 앞 대치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단순한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머스크의 이러한 관심 표명은 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단순한 SNS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X 플랫폼의 소유주이자 세계적 기업인으로서, 그의 발언은 국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