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Wow"… 일론 머스크, 또 한국 상황 언급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이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 이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응을 남기며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머스크는 1월 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벌어진 탄핵 반대 시위 현장을 담은 게시물에 "와우(Wow)"라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반응을 남겼다. 시위대가 들고 있던 'Stop the Steal'이라는 문구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진영이 사용했던 슬로건과 동일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머스크의 이러한 관심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장면을 보고 "와, 경찰이 많네"라고 언급했으며, 지난달에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통과 소식에 "충격적(shocking)"이라며 반응한 바 있다.

 


이러한 머스크의 행보는 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성부(DOGE)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된 상황과 맞물려 더욱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는 이미 지난해 4월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직접 만난 인연이 있으며, 당시 이 만남은 머스크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제 언론들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P통신과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무산과 이후 계속되는 한남동 관저 앞 대치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단순한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머스크의 이러한 관심 표명은 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단순한 SNS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X 플랫폼의 소유주이자 세계적 기업인으로서, 그의 발언은 국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