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Wow"… 일론 머스크, 또 한국 상황 언급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이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 이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응을 남기며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머스크는 1월 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벌어진 탄핵 반대 시위 현장을 담은 게시물에 "와우(Wow)"라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반응을 남겼다. 시위대가 들고 있던 'Stop the Steal'이라는 문구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진영이 사용했던 슬로건과 동일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머스크의 이러한 관심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장면을 보고 "와, 경찰이 많네"라고 언급했으며, 지난달에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통과 소식에 "충격적(shocking)"이라며 반응한 바 있다.

 


이러한 머스크의 행보는 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성부(DOGE)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된 상황과 맞물려 더욱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는 이미 지난해 4월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직접 만난 인연이 있으며, 당시 이 만남은 머스크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제 언론들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P통신과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무산과 이후 계속되는 한남동 관저 앞 대치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단순한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머스크의 이러한 관심 표명은 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단순한 SNS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X 플랫폼의 소유주이자 세계적 기업인으로서, 그의 발언은 국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