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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손예진, 사랑의 온도 3억 기부 "아이들 미래 위해" 따뜻함 전해

 대한민국 대표 톱스타 부부 현빈과 손예진이 2025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변치 않는 선행으로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두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현빈과 손예진 부부는 국내 유수의 병원인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에 달하는 통 큰 기부를 실천했다. 이들의 기부금은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과 출산을 앞둔 산모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번 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이어진 선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꾸준한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부부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현빈과 손예진 부부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혀 훈훈함을 더했다. "사랑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이들의 진솔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선사했다. 아울러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하며 진한 부모의 마음을 드러냈다.

 

현빈, 손예진 부부가 전달한 기부금은 아산병원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예정이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치료 연구 및 사업에 귀하게 사용될 계획이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