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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손예진, 사랑의 온도 3억 기부 "아이들 미래 위해" 따뜻함 전해

 대한민국 대표 톱스타 부부 현빈과 손예진이 2025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변치 않는 선행으로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두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현빈과 손예진 부부는 국내 유수의 병원인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에 달하는 통 큰 기부를 실천했다. 이들의 기부금은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과 출산을 앞둔 산모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번 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이어진 선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꾸준한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부부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현빈과 손예진 부부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혀 훈훈함을 더했다. "사랑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이들의 진솔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선사했다. 아울러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하며 진한 부모의 마음을 드러냈다.

 

현빈, 손예진 부부가 전달한 기부금은 아산병원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예정이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치료 연구 및 사업에 귀하게 사용될 계획이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