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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손예진, 사랑의 온도 3억 기부 "아이들 미래 위해" 따뜻함 전해

 대한민국 대표 톱스타 부부 현빈과 손예진이 2025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변치 않는 선행으로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두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현빈과 손예진 부부는 국내 유수의 병원인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에 달하는 통 큰 기부를 실천했다. 이들의 기부금은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과 출산을 앞둔 산모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번 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이어진 선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꾸준한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부부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현빈과 손예진 부부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혀 훈훈함을 더했다. "사랑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이들의 진솔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선사했다. 아울러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하며 진한 부모의 마음을 드러냈다.

 

현빈, 손예진 부부가 전달한 기부금은 아산병원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예정이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치료 연구 및 사업에 귀하게 사용될 계획이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