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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손예진, 사랑의 온도 3억 기부 "아이들 미래 위해" 따뜻함 전해

 대한민국 대표 톱스타 부부 현빈과 손예진이 2025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변치 않는 선행으로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두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현빈과 손예진 부부는 국내 유수의 병원인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에 달하는 통 큰 기부를 실천했다. 이들의 기부금은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과 출산을 앞둔 산모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번 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이어진 선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꾸준한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부부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현빈과 손예진 부부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혀 훈훈함을 더했다. "사랑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이들의 진솔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선사했다. 아울러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하며 진한 부모의 마음을 드러냈다.

 

현빈, 손예진 부부가 전달한 기부금은 아산병원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예정이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치료 연구 및 사업에 귀하게 사용될 계획이다.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