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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손예진, 사랑의 온도 3억 기부 "아이들 미래 위해" 따뜻함 전해

 대한민국 대표 톱스타 부부 현빈과 손예진이 2025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변치 않는 선행으로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두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현빈과 손예진 부부는 국내 유수의 병원인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에 달하는 통 큰 기부를 실천했다. 이들의 기부금은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과 출산을 앞둔 산모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번 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이어진 선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꾸준한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부부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현빈과 손예진 부부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혀 훈훈함을 더했다. "사랑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이들의 진솔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선사했다. 아울러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하며 진한 부모의 마음을 드러냈다.

 

현빈, 손예진 부부가 전달한 기부금은 아산병원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예정이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치료 연구 및 사업에 귀하게 사용될 계획이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