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제주항공 참사 8일째..유족들, 눈물의 감사 인사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8일째인 5일, 희생자 179명 중 176명의 주검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3명의 희생자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장례가 미뤄졌다.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유가족들은 이성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고,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신속한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당국 브리핑 직후, 유가족 대표 박한신 씨는 "이제는 주검 인도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며 "집에도 못 가시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덕분에 빠른 수습이 가능했다"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박 씨는 브리핑 현장에 있던 국토부, 복지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을 직접 앞으로 불러 세우고 유가족들과 함께 머리 숙여 인사를 건넸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 공무원들도 맞절로 화답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번 참사 수습 과정에서는 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유가족들의 협력이 빛을 발했다. 국토부는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주검의 신속한 DNA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하루 두 차례 헬기를 투입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화장장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유가족들에게 장례 절차를 돕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식사 제공부터 세탁까지 세심하게 유가족들을 챙겼고, 시민들은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변호사들은 유가족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서 '가짜 뉴스' 게시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힘썼다.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애경 그룹 관계자들이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기 전 혹시 모를 상황을 우려했지만, 유가족들이 큰소리 한번 없이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 감동했다"며 "유가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성적으로 대응해준 것이 신속한 수습의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