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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8일째..유족들, 눈물의 감사 인사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8일째인 5일, 희생자 179명 중 176명의 주검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3명의 희생자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장례가 미뤄졌다.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유가족들은 이성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고,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신속한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당국 브리핑 직후, 유가족 대표 박한신 씨는 "이제는 주검 인도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며 "집에도 못 가시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덕분에 빠른 수습이 가능했다"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박 씨는 브리핑 현장에 있던 국토부, 복지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을 직접 앞으로 불러 세우고 유가족들과 함께 머리 숙여 인사를 건넸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 공무원들도 맞절로 화답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번 참사 수습 과정에서는 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유가족들의 협력이 빛을 발했다. 국토부는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주검의 신속한 DNA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하루 두 차례 헬기를 투입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화장장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유가족들에게 장례 절차를 돕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식사 제공부터 세탁까지 세심하게 유가족들을 챙겼고, 시민들은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변호사들은 유가족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서 '가짜 뉴스' 게시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힘썼다.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애경 그룹 관계자들이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기 전 혹시 모를 상황을 우려했지만, 유가족들이 큰소리 한번 없이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 감동했다"며 "유가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성적으로 대응해준 것이 신속한 수습의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