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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8일째..유족들, 눈물의 감사 인사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8일째인 5일, 희생자 179명 중 176명의 주검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3명의 희생자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장례가 미뤄졌다.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유가족들은 이성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고,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신속한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당국 브리핑 직후, 유가족 대표 박한신 씨는 "이제는 주검 인도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며 "집에도 못 가시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덕분에 빠른 수습이 가능했다"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박 씨는 브리핑 현장에 있던 국토부, 복지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을 직접 앞으로 불러 세우고 유가족들과 함께 머리 숙여 인사를 건넸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 공무원들도 맞절로 화답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번 참사 수습 과정에서는 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유가족들의 협력이 빛을 발했다. 국토부는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주검의 신속한 DNA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하루 두 차례 헬기를 투입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화장장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유가족들에게 장례 절차를 돕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식사 제공부터 세탁까지 세심하게 유가족들을 챙겼고, 시민들은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변호사들은 유가족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서 '가짜 뉴스' 게시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힘썼다.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애경 그룹 관계자들이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기 전 혹시 모를 상황을 우려했지만, 유가족들이 큰소리 한번 없이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 감동했다"며 "유가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성적으로 대응해준 것이 신속한 수습의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