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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8일째..유족들, 눈물의 감사 인사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8일째인 5일, 희생자 179명 중 176명의 주검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3명의 희생자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장례가 미뤄졌다.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유가족들은 이성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고,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신속한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당국 브리핑 직후, 유가족 대표 박한신 씨는 "이제는 주검 인도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며 "집에도 못 가시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덕분에 빠른 수습이 가능했다"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박 씨는 브리핑 현장에 있던 국토부, 복지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을 직접 앞으로 불러 세우고 유가족들과 함께 머리 숙여 인사를 건넸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 공무원들도 맞절로 화답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번 참사 수습 과정에서는 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유가족들의 협력이 빛을 발했다. 국토부는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주검의 신속한 DNA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하루 두 차례 헬기를 투입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화장장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유가족들에게 장례 절차를 돕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식사 제공부터 세탁까지 세심하게 유가족들을 챙겼고, 시민들은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변호사들은 유가족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서 '가짜 뉴스' 게시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힘썼다.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애경 그룹 관계자들이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기 전 혹시 모를 상황을 우려했지만, 유가족들이 큰소리 한번 없이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 감동했다"며 "유가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성적으로 대응해준 것이 신속한 수습의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