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의 역습"...신세계 센텀시티가 롯데 본점 '완벽 제압'했다

 2024년 국내 백화점 업계의 최종 성적표가 공개됐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연간 거래액 3조3269억원을 기록하며 8년 연속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3조 클럽'에 안착하며 선두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점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백화점이 운영하는 전국 68개 백화점의 2024년 총거래액은 39조7904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70개였던 백화점 수는 롯데 마산점 폐점과 현대 부산점의 쇼핑몰 전환으로 68개로 감소했다.

 

업계 판도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는 신세계 센텀시티점의 약진이다. 부산의 대표 쇼핑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센텀시티점은 롯데 본점을 제치고 3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두 백화점의 거래액 차이는 500억원 수준으로, MZ세대를 겨냥한 과감한 변신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K-패션과 뷰티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워 젊은 소비자층과 외국인 관광객을 성공적으로 공략했다.

 


반면 한때 37년간 업계 1위를 지켰던 롯데 본점의 하락세는 지속됐다. 명동 상권 침체와 지속적인 리뉴얼 공사의 여파로 4위에 머물렀다. 특히 롯데의 텃밭이었던 부산에서 경쟁사 점포에 밀린 것은 상징적인 패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백화점 업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상위 4개 점포가 전체 거래액의 25%를 차지했으며, 연간 거래액 1조원이 넘는 12개 점포의 합산 거래액은 약 21조원으로 전체의 53%에 달했다. 반면 하위 10개 점포의 합산 매출은 고작 1조3000억원대에 그쳤다.

 

특히 갤러리아(5개)와 AK플라자(4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모든 점포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AK플라자 분당점은 14.1%의 거래액 감소로 최대 낙폭을 보였다. 대한상의의 '2025년 유통산업 전망 조사'에 따르면 올해 백화점 업계 성장률은 0.3%에 그칠 것으로 예측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