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의 역습"...신세계 센텀시티가 롯데 본점 '완벽 제압'했다

 2024년 국내 백화점 업계의 최종 성적표가 공개됐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연간 거래액 3조3269억원을 기록하며 8년 연속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3조 클럽'에 안착하며 선두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점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백화점이 운영하는 전국 68개 백화점의 2024년 총거래액은 39조7904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70개였던 백화점 수는 롯데 마산점 폐점과 현대 부산점의 쇼핑몰 전환으로 68개로 감소했다.

 

업계 판도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는 신세계 센텀시티점의 약진이다. 부산의 대표 쇼핑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센텀시티점은 롯데 본점을 제치고 3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두 백화점의 거래액 차이는 500억원 수준으로, MZ세대를 겨냥한 과감한 변신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K-패션과 뷰티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워 젊은 소비자층과 외국인 관광객을 성공적으로 공략했다.

 


반면 한때 37년간 업계 1위를 지켰던 롯데 본점의 하락세는 지속됐다. 명동 상권 침체와 지속적인 리뉴얼 공사의 여파로 4위에 머물렀다. 특히 롯데의 텃밭이었던 부산에서 경쟁사 점포에 밀린 것은 상징적인 패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백화점 업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상위 4개 점포가 전체 거래액의 25%를 차지했으며, 연간 거래액 1조원이 넘는 12개 점포의 합산 거래액은 약 21조원으로 전체의 53%에 달했다. 반면 하위 10개 점포의 합산 매출은 고작 1조3000억원대에 그쳤다.

 

특히 갤러리아(5개)와 AK플라자(4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모든 점포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AK플라자 분당점은 14.1%의 거래액 감소로 최대 낙폭을 보였다. 대한상의의 '2025년 유통산업 전망 조사'에 따르면 올해 백화점 업계 성장률은 0.3%에 그칠 것으로 예측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