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의 역습"...신세계 센텀시티가 롯데 본점 '완벽 제압'했다

 2024년 국내 백화점 업계의 최종 성적표가 공개됐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연간 거래액 3조3269억원을 기록하며 8년 연속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3조 클럽'에 안착하며 선두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점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백화점이 운영하는 전국 68개 백화점의 2024년 총거래액은 39조7904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70개였던 백화점 수는 롯데 마산점 폐점과 현대 부산점의 쇼핑몰 전환으로 68개로 감소했다.

 

업계 판도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는 신세계 센텀시티점의 약진이다. 부산의 대표 쇼핑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센텀시티점은 롯데 본점을 제치고 3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두 백화점의 거래액 차이는 500억원 수준으로, MZ세대를 겨냥한 과감한 변신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K-패션과 뷰티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워 젊은 소비자층과 외국인 관광객을 성공적으로 공략했다.

 


반면 한때 37년간 업계 1위를 지켰던 롯데 본점의 하락세는 지속됐다. 명동 상권 침체와 지속적인 리뉴얼 공사의 여파로 4위에 머물렀다. 특히 롯데의 텃밭이었던 부산에서 경쟁사 점포에 밀린 것은 상징적인 패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백화점 업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상위 4개 점포가 전체 거래액의 25%를 차지했으며, 연간 거래액 1조원이 넘는 12개 점포의 합산 거래액은 약 21조원으로 전체의 53%에 달했다. 반면 하위 10개 점포의 합산 매출은 고작 1조3000억원대에 그쳤다.

 

특히 갤러리아(5개)와 AK플라자(4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모든 점포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AK플라자 분당점은 14.1%의 거래액 감소로 최대 낙폭을 보였다. 대한상의의 '2025년 유통산업 전망 조사'에 따르면 올해 백화점 업계 성장률은 0.3%에 그칠 것으로 예측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초등생 자전거 긁힘에 300만원? '허리 나간' 차주들의 수상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A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이번 사건은 사소한 접촉 사고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의 경우, 부모의 당황스러움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