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뮤지컬 '알라딘' 공연 매진 기록의 비결은?

 브로드웨이 명작 뮤지컬 '알라딘'이 한국 무대에서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지금 가장 구하기 힘든 티켓'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공연계의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4대륙 11개 프로덕션에서 약 2000만 명의 관객을 매료시킨 이 작품은, 디즈니의 고전 애니메이션을 무대예술로 재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 공연은 오리지널 크리에이터들로부터 "월드 클래스 수준의 캐스팅"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주연 배우들의 열연도 화제다. 알라딘 역의 서경수는 타고난 외모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자유분방한 거리의 청년을 완벽하게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뮤지컬 데뷔작으로 자스민 역을 맡은 배우 이성경은 청아한 음색과 뛰어난 비주얼로 당찬 공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화려한 무대 연출이다. 마법의 양탄자가 실제로 하늘을 나는 듯한 환상적인 장면과 화려한 의상, 역동적인 안무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볼거리를 선사한다. 여기에 알란 멘켄이 작곡한 'Friend Like Me'와 'A Whole New World' 같은 명곡들이 더해져 작품의 감동을 배가시킨다.

 

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김준수, 서경수, 박강현(알라딘 역), 정성화, 정원영, 강홍석(지니 역), 이성경, 민경아, 최지혜(자스민 역) 등 총 37명의 정상급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 있는 캐릭터 해석으로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 중인 '알라딘'은 단순한 동화 각색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가치를 전하는 메시지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특히 지니와 알라딘의 케미스트리, 알라딘과 자스민의 로맨스는 작품의 백미로 꼽히며,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