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뮤지컬 '알라딘' 공연 매진 기록의 비결은?

 브로드웨이 명작 뮤지컬 '알라딘'이 한국 무대에서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지금 가장 구하기 힘든 티켓'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공연계의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4대륙 11개 프로덕션에서 약 2000만 명의 관객을 매료시킨 이 작품은, 디즈니의 고전 애니메이션을 무대예술로 재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 공연은 오리지널 크리에이터들로부터 "월드 클래스 수준의 캐스팅"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주연 배우들의 열연도 화제다. 알라딘 역의 서경수는 타고난 외모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자유분방한 거리의 청년을 완벽하게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뮤지컬 데뷔작으로 자스민 역을 맡은 배우 이성경은 청아한 음색과 뛰어난 비주얼로 당찬 공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화려한 무대 연출이다. 마법의 양탄자가 실제로 하늘을 나는 듯한 환상적인 장면과 화려한 의상, 역동적인 안무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볼거리를 선사한다. 여기에 알란 멘켄이 작곡한 'Friend Like Me'와 'A Whole New World' 같은 명곡들이 더해져 작품의 감동을 배가시킨다.

 

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김준수, 서경수, 박강현(알라딘 역), 정성화, 정원영, 강홍석(지니 역), 이성경, 민경아, 최지혜(자스민 역) 등 총 37명의 정상급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 있는 캐릭터 해석으로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 중인 '알라딘'은 단순한 동화 각색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가치를 전하는 메시지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특히 지니와 알라딘의 케미스트리, 알라딘과 자스민의 로맨스는 작품의 백미로 꼽히며,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