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뮤지컬 '알라딘' 공연 매진 기록의 비결은?

 브로드웨이 명작 뮤지컬 '알라딘'이 한국 무대에서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지금 가장 구하기 힘든 티켓'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공연계의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4대륙 11개 프로덕션에서 약 2000만 명의 관객을 매료시킨 이 작품은, 디즈니의 고전 애니메이션을 무대예술로 재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 공연은 오리지널 크리에이터들로부터 "월드 클래스 수준의 캐스팅"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주연 배우들의 열연도 화제다. 알라딘 역의 서경수는 타고난 외모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자유분방한 거리의 청년을 완벽하게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뮤지컬 데뷔작으로 자스민 역을 맡은 배우 이성경은 청아한 음색과 뛰어난 비주얼로 당찬 공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화려한 무대 연출이다. 마법의 양탄자가 실제로 하늘을 나는 듯한 환상적인 장면과 화려한 의상, 역동적인 안무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볼거리를 선사한다. 여기에 알란 멘켄이 작곡한 'Friend Like Me'와 'A Whole New World' 같은 명곡들이 더해져 작품의 감동을 배가시킨다.

 

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김준수, 서경수, 박강현(알라딘 역), 정성화, 정원영, 강홍석(지니 역), 이성경, 민경아, 최지혜(자스민 역) 등 총 37명의 정상급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 있는 캐릭터 해석으로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 중인 '알라딘'은 단순한 동화 각색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가치를 전하는 메시지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특히 지니와 알라딘의 케미스트리, 알라딘과 자스민의 로맨스는 작품의 백미로 꼽히며,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