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뮤지컬 '알라딘' 공연 매진 기록의 비결은?

 브로드웨이 명작 뮤지컬 '알라딘'이 한국 무대에서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지금 가장 구하기 힘든 티켓'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공연계의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4대륙 11개 프로덕션에서 약 2000만 명의 관객을 매료시킨 이 작품은, 디즈니의 고전 애니메이션을 무대예술로 재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 공연은 오리지널 크리에이터들로부터 "월드 클래스 수준의 캐스팅"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주연 배우들의 열연도 화제다. 알라딘 역의 서경수는 타고난 외모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자유분방한 거리의 청년을 완벽하게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뮤지컬 데뷔작으로 자스민 역을 맡은 배우 이성경은 청아한 음색과 뛰어난 비주얼로 당찬 공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화려한 무대 연출이다. 마법의 양탄자가 실제로 하늘을 나는 듯한 환상적인 장면과 화려한 의상, 역동적인 안무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볼거리를 선사한다. 여기에 알란 멘켄이 작곡한 'Friend Like Me'와 'A Whole New World' 같은 명곡들이 더해져 작품의 감동을 배가시킨다.

 

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김준수, 서경수, 박강현(알라딘 역), 정성화, 정원영, 강홍석(지니 역), 이성경, 민경아, 최지혜(자스민 역) 등 총 37명의 정상급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 있는 캐릭터 해석으로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 중인 '알라딘'은 단순한 동화 각색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가치를 전하는 메시지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특히 지니와 알라딘의 케미스트리, 알라딘과 자스민의 로맨스는 작품의 백미로 꼽히며,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