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뮤지컬 '알라딘' 공연 매진 기록의 비결은?

 브로드웨이 명작 뮤지컬 '알라딘'이 한국 무대에서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지금 가장 구하기 힘든 티켓'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공연계의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4대륙 11개 프로덕션에서 약 2000만 명의 관객을 매료시킨 이 작품은, 디즈니의 고전 애니메이션을 무대예술로 재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 공연은 오리지널 크리에이터들로부터 "월드 클래스 수준의 캐스팅"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주연 배우들의 열연도 화제다. 알라딘 역의 서경수는 타고난 외모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자유분방한 거리의 청년을 완벽하게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뮤지컬 데뷔작으로 자스민 역을 맡은 배우 이성경은 청아한 음색과 뛰어난 비주얼로 당찬 공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화려한 무대 연출이다. 마법의 양탄자가 실제로 하늘을 나는 듯한 환상적인 장면과 화려한 의상, 역동적인 안무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볼거리를 선사한다. 여기에 알란 멘켄이 작곡한 'Friend Like Me'와 'A Whole New World' 같은 명곡들이 더해져 작품의 감동을 배가시킨다.

 

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김준수, 서경수, 박강현(알라딘 역), 정성화, 정원영, 강홍석(지니 역), 이성경, 민경아, 최지혜(자스민 역) 등 총 37명의 정상급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 있는 캐릭터 해석으로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 중인 '알라딘'은 단순한 동화 각색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가치를 전하는 메시지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특히 지니와 알라딘의 케미스트리, 알라딘과 자스민의 로맨스는 작품의 백미로 꼽히며,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