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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겨울 놀이터로 변신한 평창.."꽉 찬 겨울 모험 기다려"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시작되었고, 지역 곳곳에서 겨울 축제들이 이어지고 있면서 평창의 겨울은 여름 못지않게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 중에서 휘닉스 파크는 11월 29일 국내 스키장 중 가장 먼저 슬로프를 개장하며, 3월 2일까지 '윈터 페스타'라는 겨울 축제를 열고 있다. 휘닉스 파크는 스키와 보드 외에도 눈 놀이시설이 인기를 끌며, 스키를 타지 않는 관광객들에게도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휘닉스 파크의 스노우빌리지는 어린이를 위한 키즈 튜브 썰매존, 자이언트 튜브 썰매, 봅슬레이 튜브 썰매, 키즈 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어, 스키를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장소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올 시즌에는 스노우빌리지 입장권 가격을 3만5000원으로 대폭 인하하여 더욱 많은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휘닉스 파크는 전통적인 스키장뿐 아니라 가족 단위 겨울 여행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12월 객실 투숙률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닉스 파크의 아베토 라운지에서는 와인과 위스키를 즐기며 뮤지션들의 재즈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김가온 밴드를 비롯한 뮤지션들의 공연은 1월 26일까지 매주 금~일요일에 진행되며, 국가 애도 기간 동안에는 잔잔한 음악 공연이 펼쳐져, 지역 주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위로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12월 31일에는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에 따라 횃불 스키 퍼포먼스와 새해 맞이 불꽃놀이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다.

 

 

한편, 평창 송어축제도 3일부터 2월 2일까지 열린다. 얼어붙은 오대천에서 5000명이 동시에 얼음낚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축제는, 얼음판 위에서 송어를 낚는 다양한 체험을 선보인다. 특히, 얼음 구멍을 뚫고 송어를 잡는 얼음낚시와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 체험은 참가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잡은 송어는 축제장 한편의 먹거리촌에서 회와 구이, 매운탕 등으로 즐길 수 있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는 얼음판의 평균 두께가 20~30cm에 달해 안전하게 얼음낚시를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대관령에서는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대관령 눈꽃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눈 조각존, 눈 놀이터, 아이스 카페, 썰매장 등 다양한 겨울왕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변신한다. 또한, 2월 1일에는 대관령 알몸 마라톤 대회가 열려, 겨울의 차가운 날씨를 몸소 체험하며 참가자들이 도전할 수 있다.겨울 축제의 중심지인 평창은 올해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휘닉스 파크와 평창 송어축제, 대관령 눈꽃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려, 평창의 겨울은 매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평창의 겨울 축제들은 겨울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겨울 놀이와 문화 체험을 제공하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여행을 선사하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