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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겨울 놀이터로 변신한 평창.."꽉 찬 겨울 모험 기다려"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시작되었고, 지역 곳곳에서 겨울 축제들이 이어지고 있면서 평창의 겨울은 여름 못지않게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 중에서 휘닉스 파크는 11월 29일 국내 스키장 중 가장 먼저 슬로프를 개장하며, 3월 2일까지 '윈터 페스타'라는 겨울 축제를 열고 있다. 휘닉스 파크는 스키와 보드 외에도 눈 놀이시설이 인기를 끌며, 스키를 타지 않는 관광객들에게도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휘닉스 파크의 스노우빌리지는 어린이를 위한 키즈 튜브 썰매존, 자이언트 튜브 썰매, 봅슬레이 튜브 썰매, 키즈 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어, 스키를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장소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올 시즌에는 스노우빌리지 입장권 가격을 3만5000원으로 대폭 인하하여 더욱 많은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휘닉스 파크는 전통적인 스키장뿐 아니라 가족 단위 겨울 여행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12월 객실 투숙률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닉스 파크의 아베토 라운지에서는 와인과 위스키를 즐기며 뮤지션들의 재즈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김가온 밴드를 비롯한 뮤지션들의 공연은 1월 26일까지 매주 금~일요일에 진행되며, 국가 애도 기간 동안에는 잔잔한 음악 공연이 펼쳐져, 지역 주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위로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12월 31일에는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에 따라 횃불 스키 퍼포먼스와 새해 맞이 불꽃놀이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다.

 

 

한편, 평창 송어축제도 3일부터 2월 2일까지 열린다. 얼어붙은 오대천에서 5000명이 동시에 얼음낚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축제는, 얼음판 위에서 송어를 낚는 다양한 체험을 선보인다. 특히, 얼음 구멍을 뚫고 송어를 잡는 얼음낚시와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 체험은 참가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잡은 송어는 축제장 한편의 먹거리촌에서 회와 구이, 매운탕 등으로 즐길 수 있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는 얼음판의 평균 두께가 20~30cm에 달해 안전하게 얼음낚시를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대관령에서는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대관령 눈꽃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눈 조각존, 눈 놀이터, 아이스 카페, 썰매장 등 다양한 겨울왕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변신한다. 또한, 2월 1일에는 대관령 알몸 마라톤 대회가 열려, 겨울의 차가운 날씨를 몸소 체험하며 참가자들이 도전할 수 있다.겨울 축제의 중심지인 평창은 올해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휘닉스 파크와 평창 송어축제, 대관령 눈꽃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려, 평창의 겨울은 매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평창의 겨울 축제들은 겨울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겨울 놀이와 문화 체험을 제공하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여행을 선사하고 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