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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겨울 놀이터로 변신한 평창.."꽉 찬 겨울 모험 기다려"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시작되었고, 지역 곳곳에서 겨울 축제들이 이어지고 있면서 평창의 겨울은 여름 못지않게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 중에서 휘닉스 파크는 11월 29일 국내 스키장 중 가장 먼저 슬로프를 개장하며, 3월 2일까지 '윈터 페스타'라는 겨울 축제를 열고 있다. 휘닉스 파크는 스키와 보드 외에도 눈 놀이시설이 인기를 끌며, 스키를 타지 않는 관광객들에게도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휘닉스 파크의 스노우빌리지는 어린이를 위한 키즈 튜브 썰매존, 자이언트 튜브 썰매, 봅슬레이 튜브 썰매, 키즈 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어, 스키를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장소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올 시즌에는 스노우빌리지 입장권 가격을 3만5000원으로 대폭 인하하여 더욱 많은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휘닉스 파크는 전통적인 스키장뿐 아니라 가족 단위 겨울 여행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12월 객실 투숙률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닉스 파크의 아베토 라운지에서는 와인과 위스키를 즐기며 뮤지션들의 재즈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김가온 밴드를 비롯한 뮤지션들의 공연은 1월 26일까지 매주 금~일요일에 진행되며, 국가 애도 기간 동안에는 잔잔한 음악 공연이 펼쳐져, 지역 주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위로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12월 31일에는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에 따라 횃불 스키 퍼포먼스와 새해 맞이 불꽃놀이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다.

 

 

한편, 평창 송어축제도 3일부터 2월 2일까지 열린다. 얼어붙은 오대천에서 5000명이 동시에 얼음낚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축제는, 얼음판 위에서 송어를 낚는 다양한 체험을 선보인다. 특히, 얼음 구멍을 뚫고 송어를 잡는 얼음낚시와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 체험은 참가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잡은 송어는 축제장 한편의 먹거리촌에서 회와 구이, 매운탕 등으로 즐길 수 있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는 얼음판의 평균 두께가 20~30cm에 달해 안전하게 얼음낚시를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대관령에서는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대관령 눈꽃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눈 조각존, 눈 놀이터, 아이스 카페, 썰매장 등 다양한 겨울왕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변신한다. 또한, 2월 1일에는 대관령 알몸 마라톤 대회가 열려, 겨울의 차가운 날씨를 몸소 체험하며 참가자들이 도전할 수 있다.겨울 축제의 중심지인 평창은 올해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휘닉스 파크와 평창 송어축제, 대관령 눈꽃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려, 평창의 겨울은 매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평창의 겨울 축제들은 겨울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겨울 놀이와 문화 체험을 제공하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여행을 선사하고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