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서울시, 한강버스 속도 미달 알고도 '교통 혁신' 사기극?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된 한강버스가 해상 시운전 단계부터 서울시가 공언했던 속도에 미달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도 문제점을 숨긴 채 '교통 혁신'으로 홍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지난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한강버스 해상시운전 성적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한강버스 8척의 시운전 결과는 서울시의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운전에서 측정된 이들 선박의 평균 최고속도는 시속 29km(15.8노트)에 그쳐, 서울시가 당초 계획 단계에서 제시했던 평균속도 17노트(시속 31.5km)에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한 10호선조차 16.98노트로, 17노트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서울시는 이 같은 시운전 결과를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차례대로 공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운항 직전인 지난 14일까지 평균 17노트, 최대 20노트(시속 37km)를 기준으로 마곡에서 잠실까지 급행 54분, 일반 75분 소요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정식운항 당일인 15일, 시는 돌연 평균속도를 12노트(시속 23km)로 하향 조정하며 급행 82분, 일반 127분으로 소요시간을 대폭 늘려 발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강 수심과 안전을 이유로 들었을 뿐, 시운전 결과와 목표 속도 미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내놓지 못했다. 이병진 의원은 "시가 시운전 결과를 알면서도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새로운 교통혁신'으로 홍보하다가 갑자기 '가성비 높은 위로의 수단'으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치적을 위해 사업을 서두르다 운항이 중단된 만큼, 이제라도 선박과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선박 인도 시기가 촉박해 속도 저하 문제를 깊이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속도가 당초 목표치에 미달한 선박을 제조한 선박사에 대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박 품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신생업체 수주, 건조 지연 등 추진 단계부터 숱한 논란을 겪었던 한강버스는 지난 18일 우여곡절 끝에 정식운항에 돌입했으나, 잇단 기계 결함과 안전 문제로 열흘 만인 29일부터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운항에 들어갔다. 오세훈 시장은 같은 날 운항 중단에 대해 사과하며 10월 말까지 성능 고도화 및 안정화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한강버스가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운항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