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파리바게뜨 모기업 SPC, 또 노동자 죽었다... 3년간 3명 사망한 '죽음의 공장'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기계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사망했다.사고 당시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 있던 동료 작업자들이 긴급하게 대응했으나, 사고 직후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수집 중이다.경찰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SPC 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일련의 산업재해 중 최근 사례로,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SPC 그룹 계열사의 산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10월에는 평택에 위치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골절상을 입었으며, 20대 외주업체 직원은 컨베이어벨트가 내려앉는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사례도 있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평택 SPL 사망사고 발생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3년 8월, 성남에 위치한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SPC 그룹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노동계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 투자 부족과 노동자 안전교육 미비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작업 중 발생한 이번 사고는 야간 근무 시 안전관리 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고용노동부는 SPC 계열사의 반복되는 산재 사고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은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식품제조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