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금메달보다 '멸공'이 먼저? 사상구청 양궁선수의 극우 SNS에 체육계 발칵... '자격 박탈' 위기

 부산 사상구청 소속 양궁 선수가 SNS에 극우 성향의 게시물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올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사상구청은 해당 선수와의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나섰다.20일 보도에 따르면, 사상구청은 양궁선수단 소속 장채환 선수에 대해 내부 지침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채환 선수는 지난 6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확정을 알리는 이미지와 함께 '중국=사전투표 조작=전라도=선관위 대환장 콜라보 결과 우리 북한 어서오고∼ 우리 중국은 쎄쎄 주한미군 가지마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또한 투표소 안내물을 배경으로 손등에 기표 도장을 두 번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투표는 본투표 노주작, 비정상을 정상으로, 공산세력을 막자 멸공'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이며 결과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릴스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으며, 극우 성향의 다수 SNS 계정을 팔로우하기도 했다.이러한 행동이 알려지자 장채환 선수는 문제가 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지만 국가대표 신분인 장채환 선수가 이와 같은 극우 성향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서 명시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사상구청 전자민원창구에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청 소속 팀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사상구청은 대한체육회의 징계 수위를 지켜본 후 내부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면, 구청장은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양궁팀 선수의 자격을 박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한편, 대한양궁협회도 장채환 선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번 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이번 사건은 스포츠 선수의 SNS 활동과 정치적 발언의 적절성, 그리고 공적 지원을 받는 선수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언행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 스포츠계에서 선수들의 SNS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장채환 선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한체육회와 양궁협회의 징계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사상구청의 계약 해지 여부도 이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스포츠계와 시민들은 이번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