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여야, '명태균 특검법' 두고 격돌…與, 김상욱만 이탈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정치권에서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정쟁을 위한 '정략적 특검'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26번째 정쟁 특검이 '명태균'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나왔다"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려는 정략적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특검의 간판은 계속 바뀌었지만, 내용은 변함없다"며 "선거 브로커의 허황된 발언을 신뢰하며 여당과 보수 진영을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명태균 사건을 계엄령의 방아쇠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며 특검 도입의 정당성을 부정했다.국민의힘은 당 의원총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의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이름만 바뀐 채 위헌적 요소와 정략적 의도가 변함없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이 법안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법으로,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당의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는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여론 조작 및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내란을 기도했다는 정황은 계엄령 이전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또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죄를 지었다면 누구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야당이 찬성하는데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국민의힘이 범죄를 옹호하는 정당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본회의 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왜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 말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꼬집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해당 특검법은 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골자로 한다.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재보궐 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가 공천 거래를 통해 선거 개입을 했는지도 특검 대상에 포함된다.이번 특검 도입으로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특검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를 방침이다. 향후 특검 수사의 방향과 결과에 따라 여야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